노조원 "상급자 지시없이 했을 리 없어…철저 조사 필요"
'옛 도청 벌목 책임 하위직 전가' 대전 공직사회 반발 확산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을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향나무들을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물의를 빚은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직 사회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전날 발표한 노조 입장문에 대한 노조원들의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노조원은 "상급자 지시 없이 하위직이 했을 리 없고, 지시가 없었다면 할 이유도 없다"며 "(하위직이) 임의대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징계가)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다른 노조원은 "지금도 생각 없이 지시를 내리고 책임까지 하위직에 떠넘기는 상급자가 있다는 건 대전시 조직 사회의 창피"라며 "하위직이 감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인 만큼 상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원이 "담당 과장이 책임지고 사표를 냈는데 대전시 조직사회 문제나 책임을 떠넘기는 상급자를 운운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자 다른 노조원은 "계약을 연장하려다 문제가 되고 골치가 아프니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옛 도청 벌목 책임 하위직 전가' 대전 공직사회 반발 확산
노조는 전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던 상급자는 온데간데없고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에 중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2월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 103m를 손보면서 울타리에 있던 수령 70∼80년의 향나무 197그루 가운데 114그루도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베어냈다.

징계 대상자 5명 가운데 담당 과장은 사퇴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