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제자 추행 누명'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5월 송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지 4년 만에 취소 결정을 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무상 사망'으로 판단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육청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그간 잘못된 처분, 처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무리한 조사와 처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