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등 불법·유사 의료행위 업소 23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3월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2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 영업 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 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 2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고객과 예약을 진행한 뒤, 은밀한 영업을 해왔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업소 3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회용 천자침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을 구입해 임의로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했다.

특사경은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