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1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2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어린이 21명이 다쳤다.

이는 이전 1년과 비교해 발생건수는 5건이 줄고, 사망·부상자도 각각 1명과 5명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신호위반, 과속 적발 건수는 3만7천226건으로 1년 전보다 30%(1만7천409건) 줄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줄어든 등교 일수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중지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며 "단속 카메라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올해 22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