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피해자 이어 北배상책임 또 인정
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들 최씨는 작년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씨가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배상금을 직접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모두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참전 군인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를 인정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1인당 2천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