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5월 캠퍼스 착공 등 후속 절차 착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을 가결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를 담고 있다.

기존 법률로는 맞추기 어려운 대학 설립 절차에서 특별법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첫 신입생을 받아 2022년 개교하려는 전남도와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계획도 본격화한다.

시행령 제정 등 법제 정비, 캠퍼스 착공, 대학모집 요강 공고, 캠퍼스 임시 사용승인 등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민의 열망과 여야 정치권의 도움으로 한국에너지공대가 정상 개교하는 기틀을 확보했다"며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 중심 대학을 세워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인근 120만㎡ 부지에 들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정원 1천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전력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