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사용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