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입력2021.03.24 17:21 수정2021.03.24 17: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사용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잘난 줄 알더니 꼴 좋다"…'앙숙' 이준석의 작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치권 '앙숙'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공개된 BB... 2 [포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3 [포토]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