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관리 소홀' 지적하며 구치소 직원들 고소
동부구치소 수감자 숨진 채 발견…법무부 "경위 조사"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가 이달 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져 법무부가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다.

숨진 재소자의 유족은 구치소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구치소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께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48)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임씨를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임씨는 끝내 숨졌다.

법무부는 임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과 관상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은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임씨가 사망 전날 알약 6개를 직원에게서 받아 복용했고 이후 엎드린 자세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구치소 측이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구치소 측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망인이 입소 후 정신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며 "사망 전날 저녁에도 담당 근무자가 취침 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하면서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변사 사건에서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된다"며 "구치소 측에서 부검 영장 발부 사실과 부검 장소·일시, 부검 종료, 사인 소견 등을 유족에게 통보했으나 유족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임씨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직원들의 근무 상태도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