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공표,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맹점주들은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들은 그동안 경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을 권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기부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나서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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