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안산, 광주,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페이스북 등 SNS로 불법 택시 영업 광고를 해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 콜택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렌터카 20여대를 제공해 1천800만원을 받았으며, C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 일을 알선하는 대가로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10여명에게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대형 세단 차량을 불법 택시 영업에 이용해 승객에게 일반 요금의 3배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