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고속·시외버스, 특례업종 지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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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24일 고속·시외버스업종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지정하는 법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로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2018년 버스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고속·시외버스 사업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특례업종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신규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협하는 법안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했다.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된 버스 업종도 현재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이다.
사업주 측은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운행시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로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2018년 버스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고속·시외버스 사업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특례업종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신규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협하는 법안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했다.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된 버스 업종도 현재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이다.
사업주 측은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운행시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