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야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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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영길 소장은 24일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영길 소장은 24일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