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제외되는 불효자 기준 명확한 판단 필요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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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입법 예고된 민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권 상실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상속 결격 사유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극악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중대한 범죄 행위 외에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도 상속권 상실의 이유로 둠으로써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권 박탈의 폭을 넓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인정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상속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던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며 "반면 상속권 상실, 박탈, 제외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우선 몇몇 사안에서 불거진 부양 의무 소홀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자녀의 경우 수보다 부모의 사망이 먼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가 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이번 제도가 불효자의 상속권 존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 예고 전에도 꾸준히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는 못 했다"며 "하지만 이제 부모가 생전에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미 사망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유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효자가 되지 않아야만 정당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 결격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부모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불효자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불효자에게서 상속권을 뺏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효자를 용서한다는 유언을 남기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용서 제도`도 함께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불효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않는 자식이다. 상식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효자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속권 상실의 근거로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가 언급되어 있다.
중대한 범죄 행위는 기존 상속 결격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상속 결격 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나 부당한 대우의 경우가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 추가된 부분이기에 아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불효자 입증이라는 과정을 통해 효자는 아니더라도 불효자 또한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곧 현실 속에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이 같은 분쟁으로 고통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과 더불어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기 권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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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상속 결격 사유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극악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중대한 범죄 행위 외에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도 상속권 상실의 이유로 둠으로써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권 박탈의 폭을 넓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인정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상속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던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며 "반면 상속권 상실, 박탈, 제외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우선 몇몇 사안에서 불거진 부양 의무 소홀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자녀의 경우 수보다 부모의 사망이 먼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가 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이번 제도가 불효자의 상속권 존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 예고 전에도 꾸준히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는 못 했다"며 "하지만 이제 부모가 생전에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미 사망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유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효자가 되지 않아야만 정당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 결격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부모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불효자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불효자에게서 상속권을 뺏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효자를 용서한다는 유언을 남기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용서 제도`도 함께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불효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않는 자식이다. 상식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효자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속권 상실의 근거로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가 언급되어 있다.
중대한 범죄 행위는 기존 상속 결격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상속 결격 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나 부당한 대우의 경우가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 추가된 부분이기에 아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불효자 입증이라는 과정을 통해 효자는 아니더라도 불효자 또한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곧 현실 속에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이 같은 분쟁으로 고통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과 더불어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기 권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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