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조남관 "별건수사,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24일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지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권·반부패·형사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지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권·반부패·형사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