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 오늘 시작…1심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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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부산시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항소심은 1심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항소심은 1심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