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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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정감사 결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으로 지난 2015년(9조9685억원)보다 9.3% 늘었으며,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8조3,535억 원)과 2013년(9조 68억 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등을 명목으로 접대비 지출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접대문화는 건전한 상거래의 확립과 법인비용지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법인세 법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일정한 비용 한도를 두어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취하여야 하는 적격증빙 및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지출상대방(특정인 여부)에 따라 기부금, 광고선전비와 구분이 되는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부금으로,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된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된다. 결국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특정인에게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때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하는 기준인 업무관련성은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법인세 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1만원 이상(경조사비 20만원)인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만약 접대비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비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00만원)의 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하여 접대비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특정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인 일반수입금액으로 나뉘며, 일반수입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률을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일반적인 접대비 이외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ㆍ예술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등에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적인 문화 접대비 한도를 두고 있다.
위의 접대비 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일반접대비:㉠+㉡(특정법인의 경우 ㉠+㉡ 합계금액의 50%)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한도:(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x 10%)
② 문화접대비:MIn(ⓐ,ⓑ)
ⓐ 문화접대비 지출액
ⓑ (㉠+㉡)×20%
적격증빙수취 및 보관, 접대비 비용 한도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제를 통하여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기업 스스로 규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 접대비와 같이 건전한 접대비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더 많이 입안되어 향락성 접대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업 접대문화가 긍정적인 접대문화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으로 지난 2015년(9조9685억원)보다 9.3% 늘었으며,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8조3,535억 원)과 2013년(9조 68억 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등을 명목으로 접대비 지출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접대문화는 건전한 상거래의 확립과 법인비용지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법인세 법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일정한 비용 한도를 두어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취하여야 하는 적격증빙 및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지출상대방(특정인 여부)에 따라 기부금, 광고선전비와 구분이 되는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부금으로,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된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된다. 결국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특정인에게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때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하는 기준인 업무관련성은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법인세 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1만원 이상(경조사비 20만원)인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만약 접대비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비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00만원)의 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하여 접대비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인 특정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인 일반수입금액으로 나뉘며, 일반수입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률을 적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일반적인 접대비 이외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ㆍ예술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등에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적인 문화 접대비 한도를 두고 있다.
위의 접대비 한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일반접대비:㉠+㉡(특정법인의 경우 ㉠+㉡ 합계금액의 50%)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한도:(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x 10%)
② 문화접대비:MIn(ⓐ,ⓑ)
ⓐ 문화접대비 지출액
ⓑ (㉠+㉡)×20%
적격증빙수취 및 보관, 접대비 비용 한도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제를 통하여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기업 스스로 규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 접대비와 같이 건전한 접대비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더 많이 입안되어 향락성 접대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업 접대문화가 긍정적인 접대문화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