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했다. 도시재생 계획은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이천시는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 이천’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하며 설봉저수지마을, 문화의거리, 이천향교, 관고2통,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등 6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매년 65억원 규모의 이천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이천시는 도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천시를 포함한 28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다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를 포함해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