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 진행도 검토…'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 놓고 공방 예상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매입 포천 공무원 영장 신청할듯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업무상비밀이용 혐의 적용이나 몰수보전 여부를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