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논란 속 시의회 통과…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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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교직원·학부모까지 대상 확대…여전한 반발 여론은 '숙제'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수정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의,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또 심의 기구로써 20명 이내의 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인권증진계획과 인권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 수정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인권증진위의 역할을 심의로 제한했다.
또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2019년부터 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부터 진보·보수 양측의 반발 여론에 부닥쳤다.
인천교직원총연합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나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진보 단체도 학생에게만 법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과 보호자에게까지 적용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 규정도 담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추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도 일선 학교 내 정착,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과정 등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의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교총은 이날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례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인권보호관이 학교를 옥죄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교내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 등은 학교 안팎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재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수정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의,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또 심의 기구로써 20명 이내의 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인권증진계획과 인권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 수정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인권증진위의 역할을 심의로 제한했다.
또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2019년부터 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부터 진보·보수 양측의 반발 여론에 부닥쳤다.
인천교직원총연합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나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진보 단체도 학생에게만 법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과 보호자에게까지 적용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 규정도 담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추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도 일선 학교 내 정착,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과정 등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의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교총은 이날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례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인권보호관이 학교를 옥죄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교내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 등은 학교 안팎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재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