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은 최종 판단 전에 거쳐야 할 절차였다"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오후 입장 발표"(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수사 지휘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검찰 수장 역할을 맡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검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의혹을 해소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고 지난 20일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와 별도로 내린 합동감찰 지시에 대한 의견도 오후에 함께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휴일인 21일 과천 청사에 나와 간부들과 이번 사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수사지휘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검이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어 사안을 재심의한 만큼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선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