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덕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이 관내 재개발조합장이 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내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는 공덕시장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공덕동 265-5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지연돼 왔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포구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실천 자정결의'에도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에 겸직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10년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조합장이 해임됐고 조합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어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의장은 신공덕6구역 재개발조합장이던 2010년에 제6대 마포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18년 제8대 구의원으로 재선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