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의 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추진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부닥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2일 장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의 상속으로 채무를 지게 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는 법률상담관,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전문 인력과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장재성 의원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방지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