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가족 등으로 확대조사 쉽지 않아 '반쪽' 그칠 수도
국방부 "군 투기의혹 전수조사 방안 마련 중"…곧 착수할 듯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로 '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 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차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관련 질의에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시기, 대상 토지 등을 특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전수조사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의 경우 최근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와 그 가족들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군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불거진 군무원 A씨의 경우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 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 일대 토지를 A씨 부인이 이른바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군내)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라면서 "국방부는 외부에서 조사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실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공개가 되는 1급 이상인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기 쉽지 않은 데다, 군 관계자가 아닌 가족 등의 경우 개인보호법상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