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하면 9월부터 최대 11일치 생활임금 89만원 지급
'코로나19에 아파도 못쉬는' 대전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도입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전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이 질병·부상 등 이유로 검진·입원 치료할 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 소득 100∼150% 이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대상에 선정되면 하루 8만1천610원인 생활 임금을 최대 11일(총 89만7천710원) 동안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아파도 못쉬는' 대전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도입예고
조례안이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유급병가제가 시행된다.

시는 추가 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예산 16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가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 3만1천653명에 대한 현황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응답자 1만8천502명 가운데 1만3천748명(74.3%)이 코로나19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1천560명(8.4%)에 달했고, 1천288명(7%)은 업종 전환·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