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매입 비용을 약 40억원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부지 인근에 광역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과거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5일엔 포천시청 및 거주지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조사에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