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9일이던 마감일을 1주일 늘린 것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이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방문 신청에 따른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에 전담 창구를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등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 02-3423-55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