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한을 이달 26일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19일이던 마감일을 1주일 늘린 것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이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방문 신청에 따른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에 전담 창구를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등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 02-3423-55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