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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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것처럼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씨(37)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부안소방서에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7분께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몸살,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도착,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답변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7시께 부안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소방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