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다칠까 겁나…스쿨존 트럭 통행 멈춰달라" 초등생 청원도
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종합)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