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형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총경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총경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