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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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총경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총경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총경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총경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