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에 또 실형 구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돼 변론이 종결됐다가 이후 변론이 재개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