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다 들여다 본다"…당국, 보고의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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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레버리지 현황만 보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자산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펀드 구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자전거래 현황 등까지 보고해야 한다.
특히 운용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나머지 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자율 점검을 하면 된다.
또 당국은 운용사의 자전거래 즉 펀드 재산간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 믿을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이외에 TRS(총수익스왑)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한도에 TRS 평가손익 외에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금일부터 시행된다"면서도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는 오는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는 공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레버리지 현황만 보고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자산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펀드 구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자전거래 현황 등까지 보고해야 한다.
특히 운용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나머지 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자율 점검을 하면 된다.
또 당국은 운용사의 자전거래 즉 펀드 재산간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 믿을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이외에 TRS(총수익스왑)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한도에 TRS 평가손익 외에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금일부터 시행된다"면서도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사항 확대는 오는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는 공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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