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7월까지 민생 관련 5대 핵심 분야(창업·영업, 복지·보육, 문화·환경, 주거·교통, 공공·행정)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점과제를 선정,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선정과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선정된 규제 중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