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살도 하얘요?'…소개팅에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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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충격의 소개팅'을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연을 올린 네티즌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니의 주선으로 최근 한 남성을 소개받았다. 미리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통해 확인한 소개팅남은 호감형 외모에 듬직한 체형이었다.
소개팅 날이 됐고, 만남 장소로 간 A씨. 예상한 대로 소개팅남은 훈훈한 외모의 남성이었다. 소개팅남은 A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며 술도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술을 못 마시는 편이 아니었던 A씨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식사를 하던 중 소개팅남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A씨에 따르면 소개팅남은 밥을 먹다가 돌연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들은 모두 그날 밤을 나와 함께 보냈다'는 말을 했다. 깜짝 놀란 A씨가 얼굴을 쳐다보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말을 더했다. 나아가 '손이랑 얼굴이 정말 하얗다. 속살도 하얗냐'라는 도 넘은 발언까지 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말씀이 지나치다. 하룻밤 상대를 만나러 온 거면 사람 잘못 본 거다. 그런 말은 삼가 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둘러 식사를 마무리하고 먼저 일어나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바로 쫓아나왔고, 팔을 잡아채기까지 했다. '예의 없다'는 A씨의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쏘며 욕설까지 했다고.
놀란 A씨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소개팅남은 그제야 팔을 놓아주며 '마음에 들어서 오래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길로 A씨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소개해 준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오히려 내게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에 민감하냐'며 타박을 주더라. 옷까지 사 입고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정말 최악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개시켜 준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 "남자가 별로인 걸 알고도 소개시켜주는 심보는 뭐냐", "주선자부터 차단해야 할 듯", "나도 소개팅에서 비슷한 경험한 적 있다", "초면에 저런 말을 듣다니 정말 기분 나빴겠다", "소개팅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또 깨닫는다", "소개팅에서 기분 상하는 경우 의외로 많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저런 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모욕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 "성희롱은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둘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 소셜 데이팅 업체가 솔로 남녀 2만1000여명에게 '소개팅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은 A씨와 같은 경우를 가장 불쾌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노골적인 질문, 은근히 스킨십하는 상대'(38%)를 소개팅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 1위로 꼽았다.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상대'(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시간 약속 어기는 상대'(18%), '신경 쓰지 않은 옷차림의 상대'(16%), '계산 안 하려는 상대'(15%) 순이었고, 여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상대'(20%), '신경 쓰지 않은 옷차림의 상대'(16%), '계산 안 하려는 상대'(14%)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사연을 올린 네티즌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언니의 주선으로 최근 한 남성을 소개받았다. 미리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통해 확인한 소개팅남은 호감형 외모에 듬직한 체형이었다.
소개팅 날이 됐고, 만남 장소로 간 A씨. 예상한 대로 소개팅남은 훈훈한 외모의 남성이었다. 소개팅남은 A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며 술도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술을 못 마시는 편이 아니었던 A씨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식사를 하던 중 소개팅남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A씨에 따르면 소개팅남은 밥을 먹다가 돌연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들은 모두 그날 밤을 나와 함께 보냈다'는 말을 했다. 깜짝 놀란 A씨가 얼굴을 쳐다보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말을 더했다. 나아가 '손이랑 얼굴이 정말 하얗다. 속살도 하얗냐'라는 도 넘은 발언까지 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말씀이 지나치다. 하룻밤 상대를 만나러 온 거면 사람 잘못 본 거다. 그런 말은 삼가 달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둘러 식사를 마무리하고 먼저 일어나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바로 쫓아나왔고, 팔을 잡아채기까지 했다. '예의 없다'는 A씨의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쏘며 욕설까지 했다고.
놀란 A씨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소개팅남은 그제야 팔을 놓아주며 '마음에 들어서 오래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길로 A씨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소개해 준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오히려 내게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에 민감하냐'며 타박을 주더라. 옷까지 사 입고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정말 최악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개시켜 준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 "남자가 별로인 걸 알고도 소개시켜주는 심보는 뭐냐", "주선자부터 차단해야 할 듯", "나도 소개팅에서 비슷한 경험한 적 있다", "초면에 저런 말을 듣다니 정말 기분 나빴겠다", "소개팅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또 깨닫는다", "소개팅에서 기분 상하는 경우 의외로 많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저런 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모욕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 "성희롱은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둘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 소셜 데이팅 업체가 솔로 남녀 2만1000여명에게 '소개팅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은 A씨와 같은 경우를 가장 불쾌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노골적인 질문, 은근히 스킨십하는 상대'(38%)를 소개팅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 1위로 꼽았다.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상대'(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남성은 '시간 약속 어기는 상대'(18%), '신경 쓰지 않은 옷차림의 상대'(16%), '계산 안 하려는 상대'(15%) 순이었고, 여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상대'(20%), '신경 쓰지 않은 옷차림의 상대'(16%), '계산 안 하려는 상대'(14%)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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