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여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전해철 "LH 특검 도입이 특수본 수사에 지장 줘선 안돼"(종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특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특수본의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전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 대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 장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특수본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전 장관 역시 이달 9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 내용(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냐 제가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장관 측은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3월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장관은 또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특수본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지적에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정보에 의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