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해…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피한 50대…다시 혐의 적용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마약 투약 시점을 이유로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이 위험 운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시기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죄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하고도 '위험운전치사죄' 피한 50대…다시 혐의 적용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장씨는 그제야 일주일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장씨의 자백에 더해 사고 당시 적색 신호였음에도 스키드 마크조차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마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교통사고 시점이 일주일가량 차이가 있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며 위험 운전 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