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원자력사고 배상책임 3배로 상향"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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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배상책임 한도를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원 정도인 3억 SDR(special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9억 SDR로 높였다.
원자력안전 허가·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호약품을 비축하도록 규정하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법안은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원 정도인 3억 SDR(special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9억 SDR로 높였다.
원자력안전 허가·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호약품을 비축하도록 규정하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