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최근 남서부 에야와디 지역에서 CDM에 참여한 형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쿠데타 직후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며 '독재 타도' 등을 외쳤다가 같은 달 3일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은 또 CDM에 참여한 수도 네피도시 공무원 8명에게 각각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한 변호인은 "법원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생략하고 서둘러 선고했다"고 전했다.
군정은 쿠데타 이후 의료진에 이어 교사, 철도 노동자, 국영 은행 직원, 행정부 직원 등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자 대규모 직무 정지 또는 해임 등으로 강경 대처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 확산하자 공무원 50명가량을 전격 체포했다.
CDM 참여자에게 은신처나 음식을 제공한 사람도 경찰에 붙잡혔다.
공무원이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