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과별 상대평가 교수들 불이익·사기저하…총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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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부 조병기 교수 주장…학교측 "인사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김기선 총장에 대해 2년간 3억원대 연구수당·성과급 수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수가 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 때문에 교수들 연구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조병기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에 "지스트는 매년 학과별 교수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 전체 교수 중 하위 10%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맞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신소재공학부 전체 교수 19명 중 2명가량은 반드시 C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연구재단에서 1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했고, 총 6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C를 맞았고, 이러한 상대평가로 인해 교수들의 연구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수가 불성실하게 연구·강의를 하고 대학 발전에 누를 끼치면 최하위 등급을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면 억울한 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총장에게 상대평가를 통해 C를 맞은 교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스트 전체 교수가 200명가량 되는데 부총장이 3명이나 되고, 전체 교수의 25%가량이 보직교수를 맡는 등 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김 총장을 직격했다.
이에 대해 지스트 관계자는 "학교 인사 규정에 의해 교수들을 상대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30%), B(60%), C(10%)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스트 노동조합은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총장으로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직원 223명(휴직자 17명 포함) 중 1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 결과, 김 총장이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받았다며 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지스트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성과급에 대해 "김 총장이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조병기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에 "지스트는 매년 학과별 교수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 전체 교수 중 하위 10%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맞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신소재공학부 전체 교수 19명 중 2명가량은 반드시 C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연구재단에서 1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했고, 총 6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C를 맞았고, 이러한 상대평가로 인해 교수들의 연구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수가 불성실하게 연구·강의를 하고 대학 발전에 누를 끼치면 최하위 등급을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면 억울한 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총장에게 상대평가를 통해 C를 맞은 교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스트 전체 교수가 200명가량 되는데 부총장이 3명이나 되고, 전체 교수의 25%가량이 보직교수를 맡는 등 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김 총장을 직격했다.
이에 대해 지스트 관계자는 "학교 인사 규정에 의해 교수들을 상대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30%), B(60%), C(10%)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스트 노동조합은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총장으로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직원 223명(휴직자 17명 포함) 중 1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 결과, 김 총장이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받았다며 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지스트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성과급에 대해 "김 총장이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