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부산항대교 등 해상교량 통제기준 일원화
부산시는 잦은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교량 통제기준을 통일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내 주요 해상교량인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신호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에 대한 강풍 발생 시 교통통제 기준 일원화한다.

강풍에 대한 전면통제 기준도 기존 초속 25m 이상에서 초속 20m로 강화한다.

해상기상과 관련된 호우, 해무, 강설(결빙) 대응 매뉴얼을 검토해 도로법 기준보다 강화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다만 강서구 신호대교와 가덕대교의 경우 우회 도로가 미비해 강서구가 재난 상황과 부산시 통제기준을 참고해 별도로 통제한다.

지난해 제10호 태풍 하이선 때 광안대교에서 1t 탑차가 강풍에 전복된 이후 부산시, 시의회, 경찰, 교통 전문가 등이 합동회의를 열어 해상교량 통행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통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