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선고된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