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대학·기관 사례 없어…중간평가 35.2점 총장 사퇴해야"
지스트 측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 수행"
"지스트 김기선 총장, 급여외 2년간 연구수당·성과급 3억 챙겨"(종합)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총장으로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은 2019년 4월 취임 후 2년간 2개의 센터장을 겸직했다"며 "지스트와 비슷한 성격의 과학기술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는 교수나 연구원이 기관장을 맡으면서 연구과제 수행을 책임지는 센터장을 겸직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스트는 노조는 " 김 총장의 연봉은 전 집행부가 '총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상책'으로 2019년도 18.6%, 2020년도의 10.3%로 인상해 현재 2억550여만원이다"며 "결국 김 총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2년여간 급여 4억여원 외에 2억3천900만원의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천300만원, 여기에 총장 판공비를 포함 대략 7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스트 노조는 " 총장이 연봉 외에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따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관련 정부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총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등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중간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는 등 대학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 책임 및 대외활동의 사명감은커녕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각종 연구수당을 받는 것이 진정한 기관의 수장 역할인지 김 총장에게 묻고 싶다"며 "지스트의 발전을 위해 김 총장은 즉각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스트 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직원 223명(휴직자 17명 포함) 중 1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 결과, 김 총장은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스트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김 총장이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