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 감사관은 16일 "이번 조치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