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모습. /뉴스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모습. /뉴스1
경기 고양시 일부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들의 토지 매입 세부 내역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이 지난 10일부터 창릉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이 창릉 지구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 공무원 3599명과 도시계획과 전·현직 직원의 가족 420명이 대상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릉 신도시 인근에 땅을 소유한 직원이 몇 사람 나오기는 했다"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산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는 더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창릉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한 고양시 공무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에서는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 중 창릉 신도시에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