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조사했다'면서 면담 내용은 검찰에 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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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담자·피면담자·면담시간 만 기재…이게 수사보고서냐" 반발
이 지검장에 다시 출석 요구할 듯…차규근 본부장은 4차 소환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보고를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조사 및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사보고에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4명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 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났는데 왜 만났고, 무슨 내용의 얘기가 오갔는지가 없다면 수사보고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사건이 검찰에 재이첩 되기 전 자진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이첩 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던 동안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명분을 만들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고발장 접수로 인한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검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면서 사실상 소환요청에 불응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4차 소환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소환 조사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고,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에 다시 출석 요구할 듯…차규근 본부장은 4차 소환조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보고를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조사 및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사보고에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4명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 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났는데 왜 만났고, 무슨 내용의 얘기가 오갔는지가 없다면 수사보고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사건이 검찰에 재이첩 되기 전 자진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이첩 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던 동안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명분을 만들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고발장 접수로 인한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검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면서 사실상 소환요청에 불응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4차 소환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소환 조사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고,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