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역과 대상, 범위 확정…조사 대상 선별해 본격 착수
경북도 개발지구 8곳에 공사 임직원·공무원 땅 투기 조사
경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산하 공기업 임직원과 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조사지역과 대상, 범위를 확정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 조사지역과 관련, 공소시효를 고려해 개발사업 대외 공개 시점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지역(개발면적 5만㎡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사업 등 8곳을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부지가 확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은 1차로 경북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경북도와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 부서 담당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본인으로 했다.

공무원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이 대상이다.

2차 조사 대상에는 1차 대상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했다.

도는 곧 조사 대상을 선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조사지역 취득세 신고 명세를 조회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위법 행위가 나타나면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