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통한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
비밀유지 의무
저작권 보호도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국민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다”며 “기업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동시에 소비자 동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도전과제,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세 가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늘의 도전과제는 특정 문제를 기업이 의뢰하면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이 해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코너다. 아이디어 나눔은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회에 기부할 때 사용한다. 아이디어 청원은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등록했을 때 일정 인원 이상이 해결 필요성에 동의하면 특허청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요청해 답변을 제시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 밖에서 거래나 사용은 금지된다. 만약 아이디어를 탈취(유출)하거나 도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매일유업, 미로 등 14개 기업이 요청한 제품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음식물 쓰레기 냉동보관 용기, 빨대가 일체화된 용기 등이 제안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