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금희 "작년 출생신고 안된 아동 3천여명…미등록 처벌 강화"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 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올렸다.

법원행정처 가족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달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