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與 중수청·수사기소 분리에 반대…"위헌에 인권 역행"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위성이 없고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발의된 법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6대 중요범죄로 국한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된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라며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하는 등 위헌 우려가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소추는 개념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 과정의 문제가 발견돼 무죄 선고가 증가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중수청법 검토보고서에서 "기관 간 견제를 통해 검찰권 비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 국민 기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