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개발지구 시세차익…대구 수성구청장 수사 의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 수성구는 부인이 개발지구 농지를 사 보상받은 일로 구설에 오른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는 김 구청장이 지난 11일 부인 농지 매매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아 투기 의혹이 있는지 이날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구청장 부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
2018년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포함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LH에 3억9천만원을 받고 팔아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성구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 등 여러 개발지구 내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 구청장 외에는 아직 접수된 신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구청장 부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
2018년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포함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LH에 3억9천만원을 받고 팔아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성구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 등 여러 개발지구 내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 구청장 외에는 아직 접수된 신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