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재산세 특례를 받으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19.1% 올랐지만 재산세는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4%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 북구 B아파트 (전용 84㎡)도 공시가격에 2억72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른 데 비해 재산세는 48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14.5%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당시,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8000만구(92.1%)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며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속해 재산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